과거에 비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2024년 1월 25일 현재,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유예될지 아니면 협의 실패로 오는 1월 27일부터 적용될지 참 걱정입니다.
법 내용이 방대하여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은 많지만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질병자: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적용범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1.27.부터 적용
적용대상
◆ 책임주체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개인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보호대상
☞ 종사자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제재
◆ 처벌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징역과 벌금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
◆ 손해배상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 아래 사이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책자료 > 안심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안전보건자료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koshasafety.co.kr)
※ 자율점검표 (음식점업)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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