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민생토론회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24.2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1억400만원 미만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24.상반기)
나이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
신분증 확인했다면 행정처분 면제
영업정지 2개월 → 1주일 등 합리적 조정
소상공인 · 자영업자 이자 경감('24.2.26~)
7% 이상 고금리 대출 → 4.5% 대출로 전환
은행권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행권 '24.2.5~ 중소금융권 "24.3.29~)
228만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100만원씩
전기요금 특별 지원(‘24.2.21~)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지원 (2월 21일 접수, 3월초부터 지원)
전통시장 · 골목상권 활력 회복
온누리상품권 발행: 4조원 → 5조원
골목형 상점가 가맹점: 25만개로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 및 지원 (’24.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50% → 80%
노란우산공제 개편(‘24.6~)
재난. 질병. 파산 등 지급사유로 추가, 중간 정산 가능
◀ 자영업자소상공인 관련 민생 토론회 주요 내용 ▶
◈ 부가가치세 조정, 세금 부담 완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조정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 → 1억400만원 상향 변경
☞ 부가세는 1년에 두 차례 매출의 10%를 부담
그동안 4,800만~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1.54% 세율로 부가세를 납부, 매출액이 4,800만 원보다 적은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간이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200만 명에서 214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
◈ 기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전기요금 특별지원, 이자환급, 전통시장 활력 회복,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 등
☞ 은행에 납부한 이자 중 금리 4%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납부한 이자는 최대 1.5%포인트(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228만 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 지원.
그리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10년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대환대출도 지원. 저금리 대출 전환은 2월 26일부터 중소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자 환급은 3월부터 개시할 계획.
☞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7% 이상 고금리 대출 → 4.5% 대출로 전환, 미성년자 악의적 술·담배 판매 행정처분 개선
※ 특히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힘.
현재는 사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밝히지 않아 술‧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될 뿐 아니라,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만 면책받을 수 있는 상황임.
☞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3만2,000명에게 하반기 1조 원 규모의 신규 보증 재원을 추가 공급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지난해 3조 원에서 3조 7,000억 원으로 확대.
또한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만 원을 특별지원함.
☞ 온누리상품권도
지난해 4조원에 비해 1조 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등 가맹점을 5만개로 늘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력 제고와 역량 강화에 도움 주기로 함.
☞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폐업 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최대 80%까지 상향, 월 보험료 4만7,000~7만 6,000원 (본인 부담금 8,000원~3만8,000원) 납부 시, 4~7개월간 월 109만~203만 원씩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노란우산공제도
현행 폐업·사망·퇴임·노령 외에 경영위기 시 공제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재난・질병・파산 등을 공제금 지급 사유로 추가하고 중간 정산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계획.
<출처>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열 번째 민생토론회
(‘24년 2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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