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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모집공고

by 꽃별모자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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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2) 모집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 (1~7등급)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에 한해 지원)

(3)【참고사항】

① 소상공인이란?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② 소상공인 확인방법

◦ 최근 1개월 이내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인 소상공인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 확인)

 

③ 기준보수등급이란?

◦ ‘기준보수등급’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단,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2. 지원내용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및 월 지원액

    홈페이지 참조

 

3. 신청방법

(1)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지원금신청서 제출

(2) 제출서류

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첨)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별첨)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로 대체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또는 유족카드)와 의료급여 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4. 신청기한 및 횟수

(1) 신청기한

’ 23. 3. ~ 예산소진 시까지

(2) 사업기간 내(’ 23년 1월부터) 고용보험료 납부 시 소급하여 지원 예정

(3) 이전 연도 납부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음

 

5. 지원절차

(1)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7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온라인접수 또는 우편 및 방문, 팩스로 제출

(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3)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기준보수등급 확인

(4) 분기별 납부기한의 익월 내 지급(′23년 5월, 8월, 11월)

 

6. 지원대상 확인 방법

 

7. 지원대상

: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이 없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확인) : 최근 1개월 이내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

8. 지원 절차

◌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 예산소진 

 

9.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콜센터 (전화 :1600-800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 : 031-5181-7189, 팩스 : 031-624-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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