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2) 모집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 (1~7등급)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에 한해 지원)
(3)【참고사항】
① 소상공인이란?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② 소상공인 확인방법
◦ 최근 1개월 이내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인 소상공인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 확인)
③ 기준보수등급이란?
◦ ‘기준보수등급’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단,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2. 지원내용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및 월 지원액
홈페이지 참조
3. 신청방법
(1)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지원금신청서 제출
(2) 제출서류
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첨)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별첨)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로 대체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또는 유족카드)와 의료급여 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4. 신청기한 및 횟수
(1) 신청기한
’ 23. 3. ~ 예산소진 시까지
(2) 사업기간 내(’ 23년 1월부터) 고용보험료 납부 시 소급하여 지원 예정
(3) 이전 연도 납부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음
5. 지원절차
(1)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7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온라인접수 또는 우편 및 방문, 팩스로 제출
(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3)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기준보수등급 확인
(4) 분기별 납부기한의 익월 내 지급(′23년 5월, 8월, 11월)
6. 지원대상 확인 방법
7. 지원대상
: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이 없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확인) : 최근 1개월 이내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
8. 지원 절차
◌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 예산소진
9.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콜센터 (전화 :1600-800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 : 031-5181-7189, 팩스 : 031-624-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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