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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와 참다운 창업/매장 운영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비자) 신청, 음식점업 고용지원

by 꽃별모자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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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고용노동부, 농림부와 함께 외식 자영업자의 식재료비 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경영부담 상황과 최근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외식 소비 위축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음식점업 E-9비자 외국인 근로자(주방보조인력) 고용 지원을 올해 처음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음식업점(업종코드 5611) 고용허가제는 422~53일까지 2회차 신청을 받습니다.

 

https://www.e9eps.co.kr

 

음식점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비자)신청

음식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비자)신청

e9eps.co.kr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안내자료와 함께 전문 상담사가 질의응답 및 일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www.ikfa.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341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맹본부, 분쟁조정협의회, 프랜차이즈교육, 세미나 및 포럼 안내, 브랜드소개.

www.ikfa.or.kr


 

◆ 고용허가제 접수 절차

 

[1단계] 고용허가 신청 명단 접수

- 고용허가 자료 신청 (www.e9eps.co.kr)

- 자료 신청인에 한해 전문 상담사와 질의응답 및 일정, 정보, 제공

 

[2단계] 워크넷 구인구직 노력 (7)

- 워크넷 (www.work.go.kr) 내 구인구직 신청 7일 유지 후 고용허가 신청 가능

- 신청 방법은 매뉴얼 참고

 

[3단계]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허가제 현장신청 (4/22~5/3)

 

[4단계] 고용허가서 발급 확정 (5/21)

 

[5단계] 외국에 있는 근로자와 사업장 매칭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출입국 지원, 관련 서류 작성, 사증발급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행 위탁)

 

[6단계] 1~2개월 후 사업주에게 근로자 입국 및 교육 관련 일정 안내

 

[7단계] 입국 및 취업교육 이후 근로자 인계, 근로자에게 8시간 OJT진행 (사업주 진행)

 

한식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용 시범사업 개요

 

추진 배경

 

'24년 고용허가제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시범사업 추진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611)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업 신고증'으로 증빙

  * 외국식, 기관구내식, 출장이동식, 기타간이,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은 미허용

 

(업력) 고용허가서 발급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부터 일정기간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 필요

-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7년 이상 영업 유지

-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년 이상 영업 유지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

*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수는 고용부에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 확인

 

(지역) 1전체(9개 시·), 시군 3(경기·강원·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1(() 전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 2() 내 음식점이 많은 시·3곳씩

 

* 경기(수원·성남·고양), 강원(원주·춘천·강릉), 충북(청주·충주·제천), 충남(천안·아산·서산),

  전북(전주·군산·익산), 전남(여수·순천·목포), 경북(포항·구미·경주), 경남(창원·김해·진주)

 

(직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상 95220)

* 서빙(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종사원)은 미허용

 

(기타) 입국 후 특화훈련 실시(사업장에서 현장훈련),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근 숙소 알선(위치, 형태, 임차료 수준 등 정보제공) 의무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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