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mmary
[변경 전]
혼인 ·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변경 후]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위 5천만 원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
* 증여추정, 의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올해 개정된 세법 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월 1일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 개정안이 나온 지금까지 가장 상담이 많은 개정 내용이라고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 원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혼인 또는 출산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1억원, 10년간 5천만원 공제와 합하여 1억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 그리고 부부가 양가부터 각각 1억5천만원씩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3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임.
☞ 태어난 손자녀도 (외)조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총 3억4천만원까지도 증여세없이 증여받을 수 있음.
이때 혼인과 출산 시에 중복하여 공제는 가능하나 각각 1억원이 아닌 통합 한도가 1억원까지이므로 주의 필요.
▣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 (증여재산) 증여추정ㆍ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 가능
<출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s://whatsnew.moef.go.kr
[ 좀 더 이해하기 ]
◐ 2024년 전 혼인, 출산의 경우, 공제 가능 여부
가능함.
이 규정은 '24년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시점이 혼인이나 출산 이후 2년 이내라면 공제가능
◐ 재혼을 하는 경우
초혼이나 재혼의 구분을 하지 않고 혼인을 사유로 공제가 가능함, 하여 재혼도 공제가 가능.
다만, 초혼 시 1억원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1억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재혼 시에는 추가로 공제받지 못함.
◐ 출산 시 공제, 주의할 점
출산 시 공제를 태어난 손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출산 시 공제는 출
산한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공제 가능. 대신 손자녀가 결혼이나 출산으로 직계존속인 (외)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라면
이때는 손자녀가 1억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공제받았지만 혼인하지 않으면
혼인 전에 미리 증여를 받아 공제받은 후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1) 만약 약혼자의 사망이나 당사자 한쪽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불치병,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등의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 발생 또는 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반환 특례를 적용받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함.
(2) 하지만 단순히 증여공제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라면 혼인 증여공제 요건이 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고 연 8.03%의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담하면 된다고 함.
◐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부모님이 회수를 포기하는 등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고저가양수도,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부동산 무상사용 등에 대해서는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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