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간 언론에 비춰진 ‘프랜차이즈’ 는
업계에 대한 좋지 않은 이슈들로 대부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부적절한 권리 남용 등을 시발점으로 갑질 논란, 가맹점의 리얼한 피해 현황, 일부 오너들의 도덕적 해이 등 오너리스크, 차익가맹금 등...
프랜차이즈 산업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적지 않음에도 양지보다는 음지를 더 많이 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돌파할 수 있는 솔루션과 성숙된 사업 모델오 신속히 정립, 전개하는 것이 가맹점 들리보다도 더 중요한 fact일 수 있습니다.
A. 프랜차이즈 현황
<출처> 2023 프랜차이즈 산업통계현황 (맥세스컨설팅, , 2023. 6월)
▶ 프랜차이즈 산업 시장규모: 124.5조원으로 추정
▶ 가맹점 연간 총 매출액: ‘22년 대비 3조원 증가, 65.4조원
▶코로나19 기간 동안 총매출액: 가맹본사와 가맹점 모두 증가
이 외에 가맹본부 브랜드별 매출과 영업이익 / 가맹점당 매출, 영업이익 / 양도양수가 아닌 신규 가맹점 증가 추이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모두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프랜차이즈의 이해하고 상호 준수사항을 잘 지킨다면, 보다 성숙한 사업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를 인용해 봅니다.
B.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출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10.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2.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C.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 사례
프랜차이즈 산업은 코로나로 인해 재해석받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꼭 이 시점부터는 아니지만 가맹본사도 가맹점과의 상생을 흔쾌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과한? 표현)
이유가 뭐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긍정적인 신호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비해 규모나 인력, 잉여자금도 많지 않은 중소규모의 가맹본부가 상생지원책을 내놓은 점만으로도 선진화하기 위해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코로나 당시 ‘착한 프랜차이즈’ 지칭된 가맹본부 수는 모두 45곳으로 6만32186만 3218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가맹점주 부담을 덜어주는 가맹본부에게 각종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실천 사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생지원안)
<출처> 일부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A 자료 인용
◘ [현금]
- 현금 지원 (위기 지원금, 성금 전달)
◘ [프로모션 지원]
- 요기요,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비용 지원
- 할인 프로모션(15%) 비용 지원
- 전 가맹점 현금 200만 원, PPL 전액 지원 등 총 10억 상당 지원 (3차)
◘ [로열티 면제]
- 전 가맹점 로열티 면제(금액 면제: 전액, 1~4억원 상당)
- 전 가맹점 로열티 면제(기간 면제 또는 유예: 2~3개월)
- 로열티 100만원→50만원 인하(2개월)
- 로열티 20% 상당 현금 지원(2~4개월)
◘ [식자재 지원 및 할인]
- 물류대금 유예
- 원재료 무상 제공
- 원부자재 물류대금 10~35% 인하
- 식빵 원료 5만개 무상 공급
- 대구·경북지역 가맹점 물품대금 납부 연장
- 대구·경북지역 가맹점 원두 지원
- 대구·경북 가맹점 원두 20kg 무상 지원
- 전 가맹점 식자재(쌀) 무상 제공
◘ [위생용품 지원]
- 손 소독제 무상 지원
- 손 세정 핸드크림 1천개 무상 지원
- 매장 방역 소독 지원
- 피해 지역 가맹점 추가 부자재 지원
- 전 가맹점 현금 100만원, 방역물품 지원
- 마스크 1만장 배포
- 전 가맹점 스팀살균청소기 지원
◘ [임차료 지원 및 면제]
- 월세 1개월분(23억원) 지원
◘ [기타]
- 배달앱 지원
- 마케팅비 지원
- 기기, 장비 할인
- 대구·경북지역 취약계층 아동 4,700만원 기부
- 충북 진천, 아산 빵 2천개 전달
- 매일 빵 1만개 기부(총 30만개)
- 생수 30만개 지원
- 의료진에게 비빔밥 1만개(1.3억원 상당) 기부
- 홀 위주 매장 배달앱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 확진자 동선 내 포함된 가맹점에 물품대금 인하 및 격려금 지원
- 확진자 발생시 반품 비용 본사 전액 부담
- 전 가맹점 삼계탕 9천여 인분 제공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공동 운명체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손해보는 구조가 되어서는 사업 유지가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프랜차이즈는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종을 다리지 않고 생활밀착형 형태가 대다수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아무리 대등한 관계라 하더라도 가맹점이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증가하고 상생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많아진다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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