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 개인 점포 등을 운영할 때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에게 기장, 결산을 맡기더라도 아래의 회계 상식은 알고 계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감가상각비
수익에 기여할 때에만 인정받는 비용입니다. (보통 판관비에 속합니다.)
(예) 매장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구매한 기기, 기계, 장비에 지불한 금액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유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그 이유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지요.
→ 매장 인테리어의 경우에도 매출 발생에 기여가 예상되는 부분이므로 인테리어 투자비용도 일정기간 동안 비용화할 수 있습니다.
※ 재무회계에서는 수입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향후 일정기간 동안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매출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가상각’ 이라고 합니다.
◆ 에비타 (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어입니다.
1. 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을 말합니다.
2. 다시 말하면, 이자비용(Interest), 세금(Tax), 감가상각비용(Depreciation & Amortization) 등을 빼기 전 순이익을 뜻합니다.
3. EBITDA는 영업이익에 순금융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기업의 영업활동 중, 현금창출능력을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 중 하나입니다."
"기업의 실제가치를 평가, 각 기업의 수익창출 능력을 비교하는 데 활용됩니다."
4. 회계조작 가능성이 낮아서 당기순이익과 결부하여 보는 지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 손상차손 (영업외비용)
수익에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비용을 말합니다.
※ 회계상 손상차손의 인식기준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자산을 통해 회수 가능한 금액이 < 유형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이만큼 당기의 영업외비용인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수가능가액은 현재 처분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유형자산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현금흐름 중에서 큰 금액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손상차손의 환입 (영업외수익)
1. 유형자산인 경우
비유동자산의 가치감소분은 손상차손으로 계상합니다.
손상차손을 계상한 비유동자산의 가치가 회복되면 손상차손환입으로 계상합니다.
※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환입은 그 환입의 액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감가상각해왔을 때의 장부가격'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2. 무형자산인 경우
예를 들어 무형자산인 영업권 손상차손의 환입의 경우,
취득한 영업권의 회복에 의한 것인지? 내부창출 영업권 발생에 의한 것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영업권 손상환입은 아예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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