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기획재정부, 각 지자체 안내 자료
청년 · 가족 · 복지
◐ 가족 돌봄 서비스 바우처 기간 확대
◐ 신체, 정신건강 개선 자기 돌봄비 지원
◐ 고립은둔 청년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및 가족관계회복 등 지원
◐ 자립수당 지원금 확대
◐ NEET 청년 플랫폼 신설
◐ 첨단산업 훈련지원 : 특성화대학 - 아카데미,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
◐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 지원
◐ 대중교통 요금할인 'K-PASS' 도입
◐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할인(연 3회)
◐ 기초 차상위 계층 국가 장학금 전액 지원
◐ 공동주택 분양 / 임대 공급 확대
◐ 국민기초 생계 및 주거급여 선정 기준 완화(기준 중위소득의 32%와 48% 이하로 각각 완화)
다문화 · 한부모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훈련
◐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층
◐ 생계급여 / 주거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 의료급여 기준 폐지
◐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지원금액 확대
자영업자
◐ 고효율 냉난방설비 6.4만대 보급
◐ 취약차주 고리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및 비율 확대
영유아 · 복지
◐ 첫 만남 이용권 지원 확대
첫 만남 이용권 둘째아 이상 바우처 지원금 증액
[변경전] 모든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지원 → [변경후]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원
◐ 부모 급여(현금) 지원금 확대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100/50만 원 현금 지원금 증액
[변경전] 지원금 만 0세 70만원, 만 1세 35만원 →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 도입(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출산 ·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0% 감면(500만원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및 인력 지원 확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조건 완화(기준중위소득 180% 폐지, 의료비 지원기간 확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조건 완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폐지 → 소득무관 지원)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금연구역 경계선을 10미터 이내에서 30미터 이내로 확대
기타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공제율 축소 (7% → 5%)
◐ 최저임금 2.5% 인상(9,620원 → 9,860원)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내 기본공제 및 1억원 추가 공제 가능)
◐ 청약통장 혜택 강화(금리 인상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 카페, 음식점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
(장애인등편의법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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