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부부 중복청약 가능 & 신생아 출산가구에 우선공급 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오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관계로 3월 말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바뀐 조항을 청약홈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 일정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달라지는 내용의 핵심은
한마디로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대대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결혼 전 배우자 특공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다자녀 공급은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 확대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청약납입 인정기간 14세부터 가능하며, 공공주택 특공 10%는 추첨제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기타 뉴스 자료 가공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다자녀 특공 기준 왼화 (3명 이상 → 2명 이상)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신혼.생초 특공 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 19세부터 인정,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해 주는 것이 핵심 내용.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에 만 19세 이상 성년인 경우에는 미성년 납입 인정기간이 2년
→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
→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어 중복청약 자체만으로도 부적격 처리되었으나 이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 변경됨.
→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된다
민영
* 일반공급(가점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 가점제(일반 노부모) 동점시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 가점제 아파트 청약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주는 것이 핵심. 최대 가점은 3점, 합산 최대 점수는 종전대로 17점.
→ 민영주택 가점제(일반 및 노부모) 동점시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 결정.
하지만 25일부터는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
민영 · 국민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물량 20% 배정)
→ 신생아우선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
국민 및 민영 모두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 배정.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짐.
공공
공공은 국민주택의 한 종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주택을 말합니다.
* 뉴홈 신생아 특공 신설 (나눔 35%. 선택 30%, 일반 20% 배정)
* 신혼부부(일반 선태영) 특공 추첨제(10%) 신설
* 신혼부부(나눔형) 특공 추침제(10%) 신설
*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0%) 신설
* 다자너 특공 추침제(108) 신설
* 노부모 특공 추첨제(10%) 신설
→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 배정.
민영·국민주택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이, 공공주택에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새롭게 시행됨.
→ 공공주택 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추첨제가 각 10%씩 도입.
신혼부부(일반·선택·나눔형),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공시 10%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
공공분양 · 공공임대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자녀 1인남 10%p,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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