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사업개요
(1)사업목적
◦ 도내 재창업 의지가 있는 폐업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재창업 성공률 향상
(2)지원대상
: 도민으로 폐업한 경험이 있고 재창업을 희망하는 자
(3)지원규모
: 36명
(4)지원내용
: 재창업교육, 전문가컨설팅, 재창업자금보증 연계, 사업화 지원 등
◦ 신청분야 재창업 지원(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5)지원기간
: 7개월 이내 (’23. 5월 ~ ’23.11월 예정)
2.신청자격 및 요건
(1)신청자격
: 아래의 ①+②+③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23.3.15.)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는자
② 공고일(23.3.15) 이전 폐업자이며 경기도민인자
③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분야로 재창업 하려는 자
(2)신청분야
: ①음식업, ②도소매업, ③서비스업, ④제조업 분야 (3)신청제한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순번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
1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2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
3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
- 단, 최종선정(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전까지 신청(지원) 가능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지원) 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체납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1항 제1호
까지 체납처분유예 신청 가능(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시행령 제99조의 6)
- 단, 최종선정(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전까지 ‘체납처분유예 승인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완납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③ 「중소기업육성기업자금」 제외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④ 다중점포 프랜차이즈 창업하거나,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자
⑤ 「~ ‘22년 소상공인 재창업지원」 사업 수혜자
3.지원내용
(1)지원기간
: 7개월 이내 (’23. 5월 ~ ’23. 11월 예정)
(2)지원내용
구분 | 세부 내용 |
재창업교육 | |
(필수 이수) | □ 체계적 교육 커리큘럼 운영과 심리상담 과정을 통한 창업성공 마인드 고취 및 창업역량 강화 |
· 집합교육(5~6일), 30H 이상 | |
· 선정자 심리현황 개선,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인지 단계별 교육 |
|
전문가 컨설팅 | |
(필수 이수) | □ 1:1 현장 맞춤형 전문분야별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 구체화 및 기술능력 강화 |
· 컨설팅 5회 (창업계획 진단 2회, 현장 맞춤 지도 3회) |
|
· 전문분야: 상권분석, 경영, 유통·물류,마케팅, 점포경영, 디자인, 상품개발, 인터넷, 행정 등 |
|
재창업자금 보증 연계 | □ 사업자 당 최대 1억원 한도 내 보증 지원 연계 ※사업자등록 필수 |
· 재창업지원 : 창업 3개월 이내, 3천만원 이내 (보증한도), 한도사정생략 |
|
· 경영개선 : 창업 3개월 이후, 1억원 이내 (보증한도, 재창업지원 포함) |
|
사업화 지원 | □ 재창업시 필요 항목(시설구축, 환경개선, 홍보·마케팅 등)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재창업교육 및 공통분야 컨설팅 이수자 대상 |
· 지원규모 : 공급가 기준 최대 2천만원 이내, VAT 자부담 |
|
· 자산물품 지원 제외, 부가세 별도 |
4.신청 및 접수
(1)공고기간
: 2023.3.15.(수) ~ 4.10.(월)
(2)신청접수기간
: 2023.3.27.(월) ~ 4.10.(월) 18:00까지
(3)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www.ggbaro.kr)
※ 온라인 접수 후, 우편제출 목록 우편제출
※ 우편접수처: (우)476-801, 경기도양평군 공흥리 383-2,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층 소상공인팀
※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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