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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운영에 도움되는/프랜차이즈~교육·세미나·참가모집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이해 교육 안내

by 꽃별모자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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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은

비즈니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교육 사업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가맹본사 임직원, 가맹점 경영주 및 직원, 기타 이해 관계자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고 관계 법령을 숙지함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한국프랜차이산업협회 (KFA)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소개드립니다.

 

◈ 교육명:  가맹계약의 이해

일시: 2023년 8/31(목) , 10:00~19:00(8H)

인원: 20명

교육문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교육사업부 (070-7919-4155)

교육비: 무료

장소: 여의도 전경련교육장(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가넷홀)

 

관련 사이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http://www.edukfa.or.kr/bbs/board.php?bo_table=schedule&wr_id=335

 

가맹계약의 이해
가맹계약의 이해

 

◈ 교육 대상

협약체결 기업 재직자 중 고용보험가입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바이저 및 가맹본부 점포개발 업무수행(예정)자

 

협약체결 기업검색: http://www.edukfa.or.kr/sub2_1_popup.php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교육원

프랜차이즈 교육, 재직자 무료 교육, 세미나, 해외진출 자료등

edukfa.or.kr

 

◈ 교육 목표

가맹계약 작성 및 해석방법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핵심 내용 학습을 통한 가맹계약의 효과적인 체결 및 관리능력 함양

 

교육 내용

  •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법
  • 가맹계약 조항별 검토 및 작성 실무
  • 가맹계약서 작성 실무 및 정보공개서 관리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분쟁, 조정 신청 사례를 통해 창업자들이 가맹계약 시 유의해야 할 근거 법령을 적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5 (가맹금 예치 등)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9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1조 (가맹약서의 기재사항 등)

법률 전문은 링크된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본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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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전 사항

  • 교육 관련 협약 체결 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교육비 또한 전액 무료입니다.
  • 교육시간 80% 이상 수강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강사: 박승룡

프랜차이즈 본사 대상 법률 및 경영컨설팅 진행

프랜차이즈 분야 코스닥 상장 및 유통분야 관련 컨설팅 진행

-투자자산운용 부문: 투자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CM)

-펀드/증권투자 부문: 펀드/증권 투자상담사

-선물거래 부문: AP 미국 선물거래사

-유통관리 부문: 유통관리사/물류관리사

 

 

◈ 주의 사항

※ 수강 신청 후 유선 또는 문자, 이메일로 교육 안내 및 참석 확인을 진행합니다.(02-3471-8135)

전화통화가 되지 않거나, 참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실 수 있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 사전 통보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거나, 중도 포기·출석률 저조 등으로 미수료하는 경우, 

향후 수강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상 참석이 확실하신 경우에만 수강신청 부탁드리며, 부득이한 불참은 교육 3일 전까지 반드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070-7919-4155)

 

※ 교육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교육 장소/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동 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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