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에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컨설팅(이하 ‘가맹사업법 컨설팅’)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가맹본부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가맹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 1855-1490)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 목적
가맹사업법 준수 및 공정거래 정착에 관심 있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종합지원센터 전문 인력(변호사, 가맹거래사 등)이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사전 차단합니다.
● 대상
가맹 컨설팅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는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준수에 관심있는 가맹본부
※ 단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에 속하는 가맹본부는 제외합니다.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support@kofair.or.kr)
ㅇ 별지 신청서식 작성본 스캔본과 구비서류*를 이메일로 송부
ㅇ 사업자등록증,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증명서류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정보공개서 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 신청 기간
상시 접수(신청 선착순으로 순차적 진행)
● 컨설팅 비용
전액 무료
● 컨설팅 방식
가맹본부의 거래 관행을 분석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위험 항목을 진단, 가맹본부 현장 방문 시 임직원 면담, 시스템 점검 등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사전 진단: 통상 2주일 내
컨설팅 신청 시 관심있는 가맹사업법 분양 항목을 기반으로 가맹계약서, 업무 지침 등의 서면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잠정적 법 위반 위험 항목을 진단합니다.
2. 현장 컨설팅: 2~3일
가맹본부 현장 방문 후 가맹본부 임직원 면담 및 내부 시스템 확인 등을 통하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도출하고 그 이후에 법 위반 위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안)합니다. PT제공(QnA 포함)
3. 개선 피드백: 상시 제공
가맹사업법 컨설팅 종료 후,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가맹본부의 개선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본 가맹사업법 컨설팅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추진하는 업무로 가맹사업법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컨설팅 과정에서 수집한 가맹본부의 모든 자료는 가맹사업법 컨설팅 업무 수행에만 사용되며, 컨설팅 종료 후 일괄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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