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령1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관해 알아야 할 내용들 ▣ Summary [변경 전] 혼인 ·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변경 후]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위 5천만 원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 증여추정, 의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올해 개정된 세법 중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월 1일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 개정안이 나온 지금까지 가장 상담이 많은 개정 내용이라고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 2024.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