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23년 9월 22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참고】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을 말합니다. (크게 인테리어, 설비/비품, 상품/원부재료로 분류)
1. 추진 배경
(1)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현재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현안입니다.
(2) 공급단가 인상은 점주 수익 감소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참고】 거래강제 요건
일반적으로 거래상대방 지정은 금지되나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품목을 특정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①가맹사업 영위에 필수
②상표권 보호 및 동일성 유지에 필수
③정보공개서로 미리 알릴 것
2. 문제점
(1)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가맹본부가 가능한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후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강제
(2) 일방적인 가격인상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시중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높은 마진을 수취
(3) 불투명한 정보공개
가맹점주들은 필수품목 원가 정보를 확인하기를 희망하나, 가맹본부는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
3. 대응방안
(1) 가맹사업법 개정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거래조건 협의 절차 등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추가
(2) 시행령 개정·고시 제정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협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시 제재근거 마련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 제정
(3) 필수품목 지정 실태 점검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적극 조치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인용 및 일부 편집
[자세히 보기]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2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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